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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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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9조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④ 법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6.2.27>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2. 「주택법」에 따른 허가ㆍ인가의 지연 등 법령에 따른 제한

3. 그 밖에 토지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9352025. 10. 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제1항은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서식). 그 위임에 따른 조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5422025. 4. 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5.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 해당 연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

수원고등법원 2025누9482025. 11. 2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어촌특별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추징 조항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제2항과 제3항은 각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여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농어촌특별세액은 위 규정에 반하여 총결정세액(

서울고등법원 2023누474752024. 11. 2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것은 위 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4)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29. 법률 제3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8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832024. 8. 23.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제1항은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022. 12. 31.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신설된 같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9372021. 12. 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록 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제2항과 제3항은 각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여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액은 위 규정에 반하여 종합부동산세 ‘총결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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