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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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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조달통계의 작성)

제9조(조달통계의 작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계약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입찰ㆍ계약ㆍ대금지급 등(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통계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전체 공공조달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관별ㆍ기업별ㆍ입찰방법별ㆍ계약방법별ㆍ대금종류별 조달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ㆍ계약금액ㆍ대금지급액의 총액 등 전체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입찰공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 건별 자료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④ 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을 위해 표준화된 자료작성 기준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4.7.2>

1.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

4. 그 밖에 국가기관등이 재정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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