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의 평가를 통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요물자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만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의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선택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조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차액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차액의 감액 또는 청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4항). 조달사업법 제13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달청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행정규칙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24-31
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B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 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