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금법시행령 제13조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및 범위등)
제13조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및 범위등)
①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29, 1994ㆍ6ㆍ30>
1.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구매할 때
2. 국방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이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할 경우로서 필요한 물자를 구매할 때
3.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때
4. 제2조의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이 당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때(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삭제<1994ㆍ6ㆍ30>
③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물자별 규격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다른 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④삭제<1994ㆍ6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조달기금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나,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때에는 직접구매할 수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때"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
가. 조달기금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나,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때에는 직접구매할 수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때”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