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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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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금법시행령 제13조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및 범위등)

제13조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및 범위등)

①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29, 1994ㆍ6ㆍ30>

1.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구매할 때

2. 국방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이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할 경우로서 필요한 물자를 구매할 때

3.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때

4. 제2조의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이 당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때(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삭제<1994ㆍ6ㆍ30>

③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물자별 규격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다른 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④삭제<1994ㆍ6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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