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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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 삭제 <2009.3.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법 2000구81192000. 8. 11.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98헌마363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