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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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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제26조 (기록부 비치)

제26조(기록부 비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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