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14조 (수장 및 수치의 패용)
제14조(수장 및 수치의 패용)
① 수장은 표창을 받은 사람 본인만 패용하며, 오른쪽 가슴에 단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장은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 수장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수장은 수여받은 순서에 따라 안쪽부터 단다.
② 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 사이에 단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수치를 함께 달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치는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 수치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수치는 받은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단다.
③ 수장의 패용 및 시기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거쳐 포상여부와 훈격을 심사한다. 이렇게 심사를 거쳐 훈격이 부여된 자는 정부 포상을 위해 상훈법 제5조, 그 시행령 제12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추천을 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로 서훈이 확정되어 포상이 이루어진다. (3)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독립유공자법 적용대상자중 하나인 애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상훈법 제5조 제1항, 제7조). 또 대통령표창을 받기 위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추천이 필요하다(정부표창규정 제14조). 청구인들은 그들의 망부 혹은 친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유족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혜택을 받고자 국가보훈처장에게 서훈추천을 신청하였으나, 공적심사 결과 위에서 언급된 사유로 서훈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