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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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