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 삭제 <2025.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26. 법률 제2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2025. 3. 26. 대통령령 제35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별표 1]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장하는 방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제4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별표 1] 에 의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텍스트
시각장애인 甲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위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