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2
제69조의2 삭제 <2026.7.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 2026. 7. 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성격 / 위 조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 /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뿐,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개념 또는 범위에 대하여는 하위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하도록 위임한 바 없다. 나) 그런데도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범위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라고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다. 설령 상위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 제64조의3 제1항,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 제4항 관련 [별표 8],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0호, 이하 ‘구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 등에 따라 [별지 1] 처분 내역
, 위 행위로 인하여 교육 및 대책수립, 보고를 명한 시정조치 부분 역시 위법하다. 라) 과징금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 등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나,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4항 [별표 8]은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세부기준 및 부과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별지 관련 법령의 ‘구 개인정보보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