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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가정보원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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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4조 (기획업무의 범위)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31, 2023.12.19>

1. 국가 기본정보정책의 수립

2. 국가 정보의 중ㆍ장기 판단

3.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4.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5. 정보예산의 편성

6.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본지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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