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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가정보원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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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국외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ㆍ기술ㆍ운송ㆍ통신ㆍ지리ㆍ인물ㆍ환경ㆍ보건 등에 관한 정보

나. 가목에 따른 정보가 국가안보ㆍ국익ㆍ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1의2. "북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ㆍ기술ㆍ운송ㆍ통신ㆍ지리ㆍ인물ㆍ환경ㆍ보건 등에 관한 정보

나. 가목에 따른 정보가 국가안보ㆍ국익ㆍ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2. "안보위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나. 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관한 정보

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ㆍ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4.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5. "정보사범 등"이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는 자를 말한다.

6. "정보ㆍ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

나. 검찰청

다. 경찰청

라. 해양경찰청

마. 국군방첩사령부

바. 그 밖에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국가기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0도125832021. 3.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지시의 외관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구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국정원이 취급할 정보의 ‘분야(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2018노3185(병합)2020. 8.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하며(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 제2호),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하고(방첩업무 규정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 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달리 국외 정보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제한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 제1호는 ‘「국외 정보」를 외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 및 지지 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의 소재지 등이 ‘외국의 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56, 2018고합92(병합)2018. 11. 2.
국가정보원법위반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2조 제2호). 또한 국정원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2018. 5. 23.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정보및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제2조 제2호). 국정원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정보원법 제15조의2). 국

서울고등법원 2018노15372018. 11. 16.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정보및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제2조 제2호). 국정원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정보원법 제15조의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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