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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질병관리청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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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역학조사의 내용)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1.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1742024. 4.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및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4732022. 6. 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시기, 내용, 방법에 대해 정하고 제4항에서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 을 받은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은 역학조사의 내용을 ①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②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③ 감염병의 감

대법원 2022도72902022. 11. 1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 /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같은 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4332021. 7. 2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 병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역학조사’의 정의에 포섭되고,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방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장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집회에 참석 한 인원 및 명단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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