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역학조사의 내용)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1.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및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 시기, 내용, 방법에 대해 정하고 제4항에서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 을 받은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은 역학조사의 내용을 ①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②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③ 감염병의 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 /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같은 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 병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역학조사’의 정의에 포섭되고,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방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장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집회에 참석 한 인원 및 명단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