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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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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고등법원 2013나111862014. 11. 26.
손해배상(기)

(나) 이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5,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2011. 12. 7. 보건복지부령 제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된 인턴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3902014. 10. 31.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 취소

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하 ‘의과대학’이라 한다)이 설치된 대학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 가.목에 따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서남대학교 의학

서울행법 2014구합673902014. 10. 31.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을 두는 의학계열(이하 ‘의과대학’이라 한다)이 설치된 대학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 (가)목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대학교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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