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글씨 크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4조의2 (수수료)

제64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