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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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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0조 (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0조(검사)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위탁자동집단전화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시정ㆍ개수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경영자에게 그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③수탁경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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