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글씨 크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 (물품등의 교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물품등의 교부) 공중통신사업자는 수탁자에게 공중통신업무취급에 필요한 물품등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1990. 10.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