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글씨 크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 (물품등의 교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물품등의 교부) 공중통신사업자는 수탁자에게 공중통신업무취급에 필요한 물품등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