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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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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 (준공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준공검사)

①위탁자동집단전화를 설치한 자는 그 완공 즉시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하게 한다.<개정 1990ㆍ10ㆍ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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