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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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 (준공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준공검사)
①위탁자동집단전화를 설치한 자는 그 완공 즉시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하게 한다.<개정 1990ㆍ10ㆍ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1990. 10.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388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자료제공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같은 조 제5항), 통신자료제공대장은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매 반기(半期)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6항, 전기통신사업법 시
서울고법 2011나190122012. 10. 18.
손해배상(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乙이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甲 회사가 乙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