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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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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 (설치허가등의 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설치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동집단전화를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자동집단전화설치허가신청서를 그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1월전까지 공중통신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위탁자동집단전화를 설치한 자가 그 설비의 기종을 변경하거나 회선을 증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공사허가신청서를 변경공사의 착공예정일 1월전에 공중통신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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