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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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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7조 (준용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준용규정) 제22조 내지 제24조, 제32조 및 제33조, 제36조, 제37조제1호 및 제3호, 제39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은 이동가입전화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ㆍ10ㆍ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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