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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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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 (타인사용의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타인사용의 특례) 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입전화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환기능이 없는 가입전화설비를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교환기능이 없는 가입전화설비를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4. 교환기능이 있는 가입전화설비를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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