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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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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조 (위탁업무 및 위탁대상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위탁업무 및 위탁대상자)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중통신업무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ㆍ3ㆍ17>

1. 전보의 접수ㆍ전송ㆍ배달업무, 전신ㆍ전화ㆍ정보통신의 가입사무, 통화ㆍ교환업무 및 그 요금ㆍ수수료 및 실비의 청구ㆍ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

2. 공중전화의 전화기 및 통화실의 설치ㆍ유지ㆍ보수와 집금에 관한 업무

3. 유지ㆍ보수에 특별한 기술과 장비를 요하는 공중통신설비 또는 기기의 유지ㆍ보수업무

4. 위탁자동집단전화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검사에 관한 업무

5. 무선호출업무

6. 공중통신설비 또는 기기의 대여업무

7. 공중통신역무의 요금ㆍ수수료 및 실비의 수납에 관한 업무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ㆍ3ㆍ17>

1. 제1항1호의 업무 :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무선국을 개설한 자,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업무 위탁기준에 적합한 자

2.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 공중통신사업자가 공중통신사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업무 : 당해 분야에 대한 전문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4. 제1항제7호의 업무 :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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