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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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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 (구외설변의 우선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구외설변의 우선처리)

①전화업무취급국은 일반가입전화기의 구외설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의 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전화의 가입청약의 승낙을 받은 자 또는 양도가능한 일반가입전화를 양수한 자가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수용구역으로 구외설변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 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화업무취급국이 법인의 합병, 영업체의 이전 또는 주택의 양도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0ㆍ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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