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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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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0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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