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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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4조 (구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구내) 가입전화기의 설치장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내로 한다.
1. 하나의 건물과 그 부지
2.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이내(공중통신사업자가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에 있고 1인의 점유에 속하는 2이상의 건물과 그 부지(도로 또는 하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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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1990. 10.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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