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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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전화번호의 변경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전화번호의 변경등)
①전화가입자는 공중통신사업자에게 당해 가입전화 전화번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통신사업자는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중통신사업자는 가입전화의 가입자가 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등에의 게재 또는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증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전화번호부등에 게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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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1990. 10.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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