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일반가입전화의 이용목적 구분)
제29조(일반가입전화의 이용목적 구분)
①일반가입전화는 그 이용목적에 따라 주택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한다.
②전화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가입전화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사실을 전화업무취급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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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1990. 10.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
사 건 2014헌마5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희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은우, 김수정 결 정 일 2014. 7. 29. [주
사 건 2014헌마44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청 구 인 손○길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자등록을 하고, 2002. 9. 9. 구 전기통신사업법(2005. 3. 31. 법률 제7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제공서비스를 ’전자상거래’로 하여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를 하고, 2006. 3. 7 구 전기통신사업법(2007. 1. 3. 법률 제819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1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