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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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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전화의 종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전화의 종류)

①공중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전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ㆍ10ㆍ8>

1. 가입전화 : 일반가입전화와 이동가입전화로 구분한다.

2. 공중전화 : 관리공중전화와 무인공중전화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의 세부적인 종류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으로 정한다.<신설 1990ㆍ10ㆍ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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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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