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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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전화의 종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전화의 종류)
①공중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전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ㆍ10ㆍ8>
1. 가입전화 : 일반가입전화와 이동가입전화로 구분한다.
2. 공중전화 : 관리공중전화와 무인공중전화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의 세부적인 종류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으로 정한다.<신설 1990ㆍ10ㆍ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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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1990. 10.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