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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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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비상전보의 발신요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비상전보의 발신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보는 이를 비상전보로 취급한다.

1. 전시ㆍ사변ㆍ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하 "국가비상사태"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의 통보ㆍ경계 또는 예방ㆍ구조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그 사실을 아는 자와 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간 또는 그 기관 상호간에 발ㆍ수신하는 것

2. 철도 그밖의 교통시설ㆍ통신시설ㆍ전력시설등에 대한 재해의 예방ㆍ복구 또는 이의 안전한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 상호간에 발ㆍ수신하는 것

3. 선박ㆍ항공기의 조난에 있어서 그 구조에 필요한 긴급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조난의 통보자와 그 구조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간 또는 그 기관 상호간에 발ㆍ수신하는 것

4.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병무소집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병무관서에서 발신하는 것

5.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범죄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음을 아는 자와 경찰기관간 또는 경찰기관 상호간에 발ㆍ수신하는 것

6. 국가가 관리하는 각급 선거의 시행 또는 그 결과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선거관리기관 상호간에 발ㆍ수신하는 것

②비상전보의 발신인은 전신업무취급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전보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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