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글씨 크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전보의 송달순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전보의 송달순위) 전보의 전송과 배달은 다음 순위에 의하고 순위가 동일한 전보 상호간의 순서는 그 전보의 접수 또는 수신의 선후에 의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는 동일 순위에서 다른 전보에 우선하여 송달한다.

1. 비상전보

2. 지급전보

3. 보통전보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