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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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전보의 송달순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전보의 송달순위) 전보의 전송과 배달은 다음 순위에 의하고 순위가 동일한 전보 상호간의 순서는 그 전보의 접수 또는 수신의 선후에 의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는 동일 순위에서 다른 전보에 우선하여 송달한다.
1. 비상전보
2. 지급전보
3. 보통전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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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1990. 10.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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