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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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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시험적 공중통신역무의 제공)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시험적 공중통신역무의 제공) 공중통신사업자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공중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적으로 제공할 공중통신역무의 명칭 또는 종류

2. 시험적으로 제공할 공중통신역무의 내용

3. 그밖에 공중통신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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