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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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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3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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