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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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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4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9.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북부지법 2024가단9832024. 11. 12.
손해배상(기)

영화수입업자인 甲이 국내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은 영화가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유료로 제공되자 甲이 위 영화에 관한 독점적인 배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가 업로드되었을 때 乙 회사 등에 개별 콘텐츠에 대한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등의 사전적 조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乙 회사 등은 위 영화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인식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라632014. 2. 20.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처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위반자의 주장 가. 과태료 부과 기준의 위헌성 시행령 제77조 별표1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하 ‘이 사건 부과 기준’이라 한다)은 법의 수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기준에서 정한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은 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는 불명확한 기

헌법재판소 2009헌바132011. 2. 24.
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2009. 7. 22. 대통령령 제21634호로전부개정된 것)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 1] 2. 개별기준

헌법재판소 2008헌마972008. 9. 25.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등 위헌확인

제142조 제1항) 한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였는데(제142조 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를 일부 규정한 후 그 징수 절차를 다시 문화관광부령에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1조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