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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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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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