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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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 (상담원의 직무)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ㆍ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과 사용ㆍ수리 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과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의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조직ㆍ활용 및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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