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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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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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