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5. 12.
글씨 크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1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제31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5990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5누70551997. 3. 28.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최소 장애인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를 버리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법 94구6801995. 4. 14.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고가 위 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려는 9급 및 7급 행정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무원이다. 또 같은법시행령 제3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연간 직렬별 또는 직류별 및 직급별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