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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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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7.20>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항만의 건설사업

4. 도로의 건설사업

5. 공항의 건설사업

6.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7.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8.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0.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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