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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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정부산물)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주지법 98노4181999. 5. 19.
의장법
이미 자동차로부터 분해·유통되고 있는 등속조인트의 해체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주지법 99노551999. 4. 28.
약사법위반
내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폐범퍼를 수집하여 일정한 작업과정을 거쳐 재생한 것이 범퍼에 대한 의장권을 침해하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