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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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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정부산물)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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