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제28조(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①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21.7.6>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ㆍ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ㆍ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등급 권역: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여야 하는데(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4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사업지구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여부는 위와 같은 생태·자연도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여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입지로서의 타당성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3등급 권역 등으로 구분한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제1,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 생태ㆍ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1등급 권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