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의2 (전문위원의 위촉 등)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토지이용 등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