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의2 (전문위원의 위촉 등)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토지이용 등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변경승인 및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