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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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5 (시정기간)
제27조의5(시정기간) 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부터 1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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