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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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2 (운영세칙)
제16조의12(운영세칙)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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