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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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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4다3101022025. 3. 13.
부당이득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799622020. 12. 10.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규정이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683262019. 7. 10.
구상금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진료수가를 지급한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당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에 대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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