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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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제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①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 및 사용자 등록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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