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록사무의 관할 등)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7.6, 2021.1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21.11.16, 2024.6.18>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이하 "운수사업용자동차"라 하며, 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는 종래 자동차등록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였던 것과는 달리 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2010. 6. 1.부터는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즉 자동차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는 종래 자동차등록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였던 것과는 달리 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2010. 6. 1.부터는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즉 자동차
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제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