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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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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18조 (신규등록 신청)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27922013. 9. 5.
근저당권말소

염두에 두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1), 제13조의3 제l항2), 제13조의43)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8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18조의 각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도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청주지방법원 2004나7742005. 2. 17.
배당이의

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자동차등록령 제18조는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물건의 소유권은 시설

청주지방법원 2003가단93602003. 12. 30.
배당이의

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자동차등록령 제18조는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물건의 소유권은 시

대법원 2000다400252000. 10. 27.
제3자이의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그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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