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자동차관리
차’로 정의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본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도로
한편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예를 들어 덤프트럭 등이 제외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따른 자동차의 의미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로 해석하게 되면 운행 중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는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반면에, 운행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인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소정의 ‘농업기계’에 해당하여 위 차량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및 적재정량 등 구체적 사양에 따르면 위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이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및 ②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석유사업법이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에 해
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제1호)’,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제2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제3호)’, ‘궤도 또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0. 지
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위 규정에서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