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6.
글씨 크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실적
2. 민간임대주택 재고
3. 임대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