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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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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부기등기)

제4조의2(부기등기)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제2항에 따라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신청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신설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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